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금우대를 받는 펀드들이 합병하면 중도해지로 간주해 세제혜택이 없어져 펀드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투자기구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은 물론 간접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 등이며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6669개 펀드 중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려면 장기주택마련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생계형펀드처럼 같은 종류의 펀드끼리 합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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