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계 CEO '올 비정규법 처리가 최대 관건'
파견업계 CEO '올 비정규법 처리가 최대 관건'
  • 승인 2006.01.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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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인증제’ 업계에 긍정적 영향

인재파견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올해 인재파견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소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꼽았다.

국내 주요 인재파견업체 최고경영자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2일~10일간 ‘올해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은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법안처리 여부’가 92%로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파견업체 인증제 실시’ 4%,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 3.5%, ‘외국계 HR아웃소싱 업체의 국내 진입’ 0.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질문에서 특히, 인재파견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가지고 올 변화로는 커다란 바람이 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업계에는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영자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가져올 변화로써 먼저 기업의 투명경영을 들었다. 즉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법의 확실한 테두리가 생기게 돼 기업 및 아웃소싱업체의 투명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업계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 결국 기업 경영에 순기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새 법안이 사용기업들의 인재파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켜 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용기업들이 기존 인재파견이 아닌 아웃소싱을 선호하면서 자체 분사 아웃소싱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비정규직 법안이 현 정권하에서는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아 실제 법안처리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들은 ‘파견업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따라 오는 변화로는 인재파견업체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불법파견업체를 가려내 업계의 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파견법과 맞물려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는 기업의 편법이 없어지며 파견업계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한편, 외국계 인재파견업체의 국내 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리 크게 위협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업체의 입지가 아직까지는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가 커짐으로써 강력한 경쟁관계가 될 것으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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