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조사비가 많이 드는 하수관거사업 등 BTL(건설-임대)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업제안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민자사업자들에게 미리 제공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4차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워크샵을 갖고 BTL사업의 타당성조사, 사업고시안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올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제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사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된 제안비용보상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기초조사 자료 사전제공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설유형별 추진방향과 준비절차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제안비용보상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되며 경쟁에서 탈락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순위에 따라 기본설계비의 30% 및 20%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BTL사업규모가 200억원인 경우 2위 사업자에게는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30%인 8000만원, 3위는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을 위해 업체별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는 폐단을 막고, 중복조사에 따른 부담(km당 약 630만원)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 자료를 민자사업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또 올해 BTL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인 제도 내실화와 성공모델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 복합시설 부진원인에 대한 지자체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갖는 한편 올해부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BTL사업 실무과정’을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