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구기관 대부분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간 일부 연구기관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05년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면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작년 11월 4일 연구기관의 법 위반 예방과 자율개선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노무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 파견법 위반 〉
점검대상 51개 기관 중 11개소 79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 시정·지시한 결과 59명이 직접 채용되었다.
▶ 평가
불법파견 원인을 살펴보면, 인력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이해부족과 정규직 정원통제 등과 유관함.
사례: 파견허용 대상업무인 컴퓨터 관련의 업무로 파견계약 후 실제로는 연구업무 등 파견대상 업무 이외에 사용
시정지시 결과, 직접채용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직법 추진 등의 영향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위반: 미미한 수준 〉
점검대상 51개 기관 중 10개소의 법 위반을 적발, 시정지시
▶ 비정규직 사용실태
〈 비정규직 사용규모 〉
5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수는 21,472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8,512명(전체근로자의 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