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한 한ㆍ미 위생 조건 협상을 벌인 결과 ‘도축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에 한해 수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 부스러기, 볼테기 등),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과 분쇄육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위해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뇌, 척수 등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위험부위(SRM)를 제거해야 한다.
당초 미국 협상 당국은 뼈 있는 갈비도 수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살코기만을 수입한다는 우리 정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재발했을 경우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국내 반입용 쇠고기의 도축장에 대한 우리 측 검역관의 승인 권한도 확보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개정된 수입 위생 조건의 국내 예고 및 확정, 미국 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는 3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쇠고기 시장은 2001년 1월에 완전히 개방됐으나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BIE)이 발병함에 따라 2년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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