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감리결과 지적 회사 수는 83사로 전년(80사)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재 받은 회사 수는 전년의 78사에서 49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재를 받은 감사인 수는 전년의 17개 법인에서 10개 법인으로 줄어들었고 공인회계사 수도 전년의 112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도에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따른 감리 방식(심사 후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밀감리)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감리면제(조치감경) 방침을 시행했다.
이러한 감리정책의 전환에 따라 2005년도에 종결 기준으로 154사에 대한 정밀감리를 실시하였으며(전년도 180사 대비 17% 감소), 재무심사(review) 절차로 종결한 86사를 포함하면 총 240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표본감리의 경우 2005년도에 204사를 선정(전년도 120사 대비 70% 증가)하여 86사는 심사 절차로 감리를 종결하고 4사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14사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리면제와 조치감경 방침의 영향으로 감리결과 지적회사 수에 비해 제재를 받은 회사 및 감사인(공인회계사)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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