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부는 12월 중순부터 업체들의 참여를 받기 시작했으나 노사가 합의해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것은 21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하는 개인퇴직계좌 특례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부는 퇴직연금제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달 중순에 본격 시작했지만 한달도 안돼 거둔 407건의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한달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제가 순조롭게 도입되는 분위기"라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라는 당초 목적에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공기업 등 큰 규모의 사업장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퇴직연금을 신청한 407곳의 업체 가운데 500인 이상의 사업체는 게임업체 그라비티사 1곳뿐이며 300∼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신청은 하나도 없다.
노동부는 당초 대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각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설명회를 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개별사업장단위에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제를 자세히 알릴 것”이라며 “올해에는 특히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를 직접 찾아 컨설팅을 하게 되므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 참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한편 퇴직연금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DC형이 6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DB)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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