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채털 다양화 소비자 피해 급증
보험모집 채털 다양화 소비자 피해 급증
  • 승인 2006.01.09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보험모집 경로가 보험설계사에서 텔레마케팅, 홈쇼핑,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말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건수가 123건이라고 5일 밝혔다.

2003년 124건에서 2004년 86건으로 줄었다가 2005년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같은 기간에 63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전체 피해사례의 30.3%인 101건에 달했다.

다음이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6.2%(54건), 일정수익률 약속 11.7%(39건),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사례 9.9%(33건), 상품보장내용을 잘못 설명 9.3%(31건),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가 7.8%(2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임의계약체결로 인한 피해중 70% 가량과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피해중 절반가량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 피해사례가 211건으로 손해보험 피해사례(122건)보다 많았다.

생명보험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피해사례가 35.5%인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손해보험은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26.2%인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 강화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강화 △보험모집자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와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높은 금리나 고액의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가입전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청약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한 뒤 서명하고 보험료 납입은 가급적 자동이체방식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험 텔레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텔레마케터들이 계약시 녹취를 할 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