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거래량이 많은 157개소를 점검한 결과 59개 업소의 불법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업소 중에는 처방전 없이 투약한 곳이 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관리대장 미기재, 보관상태 불량 등이었다.
서울 강남의 M 의원은 처방전 없이 식욕억제제를 투약하고 대장도 비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송파구의 H 의원은 폐업했음에도 마약류를 다룬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게됐다.
식욕억제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만 정도에 따라 적당량만 사용토록 규정돼있으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사용도 금지돼있다. 식약청은 향후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