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소음ㆍ구조ㆍ환경ㆍ생활환경ㆍ소방 5개 분야 20여 개 항목에 대해 1~4등급으로 나눠 주택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 주택 공급 사업자로 표시의무가 확대된다.
이로써 주택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돼 건설업체는 품질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 표시는 법적 기준을 최하 등급으로 하며 일정 단계별로 상위 등급이 된다. 건교부는 모든 분야의 최상위 등급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어떤 항목의 성능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능 평가는 분양 전 사업계획승인 설계도를 대상으로 해 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 층 및 세대별로 평가 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 등급 평가 및 인정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5곳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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