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은행·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에 협조를 강화해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분간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은 억제하기로 했다.
또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관련 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거자주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절차를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간소화하고, 취득금액도 송금기준으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해 주거 목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연내까지 한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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