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 응시 상한연령 연장, 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등의 제도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공직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소속정원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됐던 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 등 기술직과 학예·광공업·농림수산·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 대부분의 공직분야에 장애인 취업문이 활짝 열린다.
장애인 대상 7, 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직렬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됐으며, 채용계획 인원도 195명으로 작년의 104명에 비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은 3년, 경증장애인은 2년 까지 각각 응시연령 연장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응시생은 올해부터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고등고시 2차 시험에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워드프로세서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객관식 필기시험에서는 별도 제작한 특수답안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인사위 김진수 균형인사과장은 “앞으로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에 정부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들의 공직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1년 14대 1에 불과했던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2004년에는 102대 1로 급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170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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