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 화물차 신규허가 증차 금지
택배업계가 택배차량 부족으로 배송지연·물품 변질 등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택배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제기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택배업계가 정부의 화물차 신규허가 및 증차금지 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현재 택배차량 대수는 지난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의 화물차 신규허가 및 증차금지 방침에 따라 정체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송망을 확보한 택배업체 및 차량 규모는 총 49개 업체의 약 2만대로 2003년 이후 2만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반면 택배시장의 물량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4억3226박스, 올해는 4억7600박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송차량 신규허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택배업체는 이처럼 늘어나는 물량이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다. 늘어나는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처럼 택배차량의 공급부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화물차 증차 금지 조치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의 결과물이었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은 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택배, 운송차량 등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지시켰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001호, 2004년 1월20일 개정, 공포).
정부는 지난 10월 말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화물차 신규허가·증차 금지를 오는 2007년 말까지 연장시켰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기된 화물차 수급불균형 현상은 8톤 트럭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해당될 뿐 택배화물차는 주로 1톤 또는 1.5톤 트럭으로 지난 2003년 당시에도 수급불균형 현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형화물차나 대형화물차에 대한 실사 파악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규허가를 금지시켰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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