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원스톱서비스 전화 1577-0071 개통
외국인고용 원스톱서비스 전화 1577-0071 개통
  • 승인 2006.0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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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번으로 구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한통이면 사용자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인신청 접수·처리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 “1577-0071”가 12월 28일부터 개통된다.

전화 “1577-0071”을 통하면 전국 23개 공단 사무소의 외국인고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구인과 도입이 One-Stop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대행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 신청은 물론 각종 제도관련정보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 신청(접수)방법을 사업장 출장접수, 사용자의 FAX 신청, 사용자의 공단 사무소 방문신청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 이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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