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사용자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인신청 접수·처리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 “1577-0071”가 12월 28일부터 개통된다.
전화 “1577-0071”을 통하면 전국 23개 공단 사무소의 외국인고

또한, 외국인력 고용 신청(접수)방법을 사업장 출장접수, 사용자의 FAX 신청, 사용자의 공단 사무소 방문신청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 이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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