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하여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하였다.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의 규정은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2천명(직장 113천, 지역 59천)명이다.
‘06. 1. 1부터는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내국인 준용대신 법에 의해 의무적용되게 됨으로써 그 대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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