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8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총 어획할당량을 1050척과 6만3500톤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올해보다 3500톤씩 감소한 것으로 우리측은 연승어업 5585톤, 중형 기선저인망어업 3032톤, 선망어업 3만5310톤, 오징어채 낚기어업 8700톤, 꽁치봉수망어업 7000톤 등 우리 주력업종의 어획할당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어종별로는 갈치 2080톤, 고등어류 2만3385톤, 꽁치 7000톤, 살오징어 8650톤, 전갱이 3500톤, 가자미류 1300톤 등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어획할당량의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연승어업에서 올해보다 500톤을 초과 확보했으며, 갈치의 경우도 올해보다 30톤 증가한 2080톤을 확보해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했다.
조업조건에 있어서도 선망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던 어획대상 어종 중 1개 어종이 어획량 상한에 도달하면 전체 조업을 중단토록 되어있는 ‘1어종 어획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주력업종의 조업여건 개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상대방 EEZ 진입시간 보고가 현행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완화해 우리 어업인들은 신속한 어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ㆍ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 양국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15일까지는 어선의 명부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조업허가증 없이도 조업이 가능토록 하되 2월 16일부터는 조업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같은 합의 결과를 내년 1월부터 어업인 및 업계, 관련 공무원, 수협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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