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TL사업 탈락업체에 사업제안 비용 일부 보상
내년부터, BTL사업 탈락업체에 사업제안 비용 일부 보상
  • 승인 2005.12.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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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BTL(건설-임대)방식의 민자사업 제안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 사업제안 비용의 20~30%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안비용보상제’가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BTL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민자사업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안비용보상제'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BTL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무관청이 사전에 기본설계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수준 평점이 평균(C급) 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보상금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기본설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탈락자가 1개 사업자인 경우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사업자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1위는 30%, 2위는 20%가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최종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이며 보상금규모는 주무관청에서 산출하게 된다.

또 주무관청은 사업자모집공고를 할 때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보상금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하수관거 설치 등 기초조사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실시,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등 사업 참여자의 제안서작성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중소업체의 BTL사업 참여가 훨씬 더 수월해질 뿐 아니라, 사업제안 경쟁이 촉진돼 우수한 공공서비스 건설・운영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7일 현재 사전입찰자격 심사(PQ)를 통해 접수한 50개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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