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주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이 수당은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해 10/100 이상 감액된 노동자에 한해 지급한다.
두 번째,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된다.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건강
세 번째,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이 우대 지원된다. 우선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비정규노동자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을 현행 50~80%에서 80~100% 수준까지 올렸다.
네 번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받게 된다.
다섯 번째, 현행 3만5천원인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나 내년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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