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는 수험생이 2007년 시험에 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원서접수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 및 증빙 서류의 제출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영어시험대체, 부분합격제 등 개편된 신 시험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에 ‘학점이수 소명 서류’ 및 ‘영어시험 성적표’ 등을 먼저 제출하여 시험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과 시험성적 등 시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험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회원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수험생이 한번만 학점이수소명을 하면 시험에 재 응시할 경우에도 다시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영어시험성적의 경우 먼저 제출한 성적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접수 업무를 1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의 업무담당자나 수험생이 직접 할 수 있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명날인한 후, 강의계획서나 담당교수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험담당자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봉투레이블이 부착된 봉투에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청된 과목은 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과목이라도 시험위원회가 그 과목을 학점이수인정과목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시 포함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2007년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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