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장 확대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장 확대
  • 승인 2005.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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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경감대상』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장 및 퇴직연금제 실시 사업장 등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퇴직보험을 가입하여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업장만이 사업주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장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할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은 현행과 같이 0.04%로 결정·고시한다.

노동부는 최근 체당금 지급액이 작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과 같은 수준인 0.04%로 결정하여 고시했다.

사업주 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데, 그동안 부담금 비율은 사업실적 및 국내경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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