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해야
내년부터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해야
  • 승인 2005.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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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도 국민연금을 직장으로 모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확대 3단계 사업을 실시한다. 이로써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확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지난년 12월 16일부터 오는 1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방법은 우편, FAX, EDI(전자문서교환), 인터넷(www.4insure.or.kr)신고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되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가입확인 대상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소득보장 기능강화 및 제도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표준소득월액의 9%)하였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완화(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4.5%)를 통해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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