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4대 영향평가 규제 대폭 간소화
개발사업 4대 영향평가 규제 대폭 간소화
  • 승인 2005.12.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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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가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의 평가비용과 5조원에 달하는 사업 지연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06년 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 환경 DB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교통·문화재 항목을 폐지했다. 또 ‘사후보완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해 평가서를 보완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생략했다. 현장조사가 생략되면 최소 1년이 걸리던 평가서 작성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환경단체가 지적해 온 평가서 부실 작성 문제는 환경부가 택지·도로·골프장 등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평가기관이 개발사업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평가업체에 벌점제 등을 도입한다.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폐지후 보완대책 수립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아예 폐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대형 개발사업과 시설물 건축 때 적용해 왔던 교통영향평가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시에 교통처리대책으로 대체하며 도시교통정비지역 이외의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홍수·토사·사면안정에 대한 방재대책기준, 우수유출저감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자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수도권지역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때 적용되는 인구영향평가는 일부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했다.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대 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과다한 비용, 협의절차 지연,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영향평가는 2004년 한 해 동안 1329건이 진행됐고 1060억원 비용이 들었다. 또 평가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연간 5조원(전경련 추산)의 비용이 발생됐다.

규제개혁기획단 김동진 과장은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 돼 공익적 관점에서 꼭 검토해야 할 핵심내용은 관계법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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