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기업 자동퇴출제 폐지
공시위반기업 자동퇴출제 폐지
  • 승인 2005.1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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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장기업들은 정보가치가 낮거나 시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들이 의무 공시하는 내용 중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호재성 공시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시는 자율 공시로 대거 전환된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시에서 자동 퇴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도 제재 강도가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기업의 공정한 주가 형성을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높아졌으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별 공시 건수는 2001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 의무 비율 기준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비율기준 적용도 누계 금액에서 건별 금액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보증의 경우 연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1% 이상이면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만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 사항은 유가증권 발행 공시 규정을 기준으로 200개에서 71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을 기준으로 232개에서 134개로 줄어든다. 금감위는 앞으로 자율공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벌점 경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벌점 부과시 심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수시공시 항목 삭제와 비율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유가증권 시장 공시 건수는 22.4%, 코스닥시장 공시 건수는 23.3%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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