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서비스 미국에 수출
한국 특허 서비스 미국에 수출
  • 승인 2005.12.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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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인 출원 국제특허 한국특허청서 심사 가능

내년부터 국제특허에 대한 출원인의 특허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22일 미국 특허상표청장 존 듀다스와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서면으로 체결한 이번 업무협정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특허청이 미국 특허출원인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과의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특허청 서비스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우리 서비스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허청 안재현 팀장은 “이번 성과는 지난 10월 우리 특허문헌이 PCT 국제조사기관의 필수문헌으로 인정받은 것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인 미국은 지금까지 유럽특허청만을 미국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규모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세계 4위였으며, PCT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7위, 미국에 대한 외국 특허출원은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스위스 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에서 특허생산성은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 특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작년까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한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이번 미국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계기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권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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