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건강진단제도는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업무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B형 간염과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지원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와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건강진단제 폐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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