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교육기관 확대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경비 교육기관 확대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05.12.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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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투명한 선정과정 통해 이뤄진 결과

경비협회, 보다 면밀한 검증 작업 필요 주장

지난 12월 14일, 경찰청에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담당자들의 소집이 있었다. 이 날 소집에는 그동안 무성했던 민간경비 교육의 기본 지침과 내년도 교육일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경비지도사(7개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12개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47개소) 등 중복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총 61개소에 대한 민간으로의 대대적인 교육기능 확대 이양이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 민간으로 확대 이양된 교육기관 선정 배경에는 경비업법 개정령 중 ‘경비협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동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찰청장이 매년 연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2항)이라는 신설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번 확대 개편안은 정부가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라며 “기존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점의 문제까지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협회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가 충분히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또한 보장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불만을 표시했다.

선정과정 잡음은 아직도 진행 중

현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서울지역 소재 A사대표는 “향후 교육시간이 28시간으로 늘어나고 교육비도 15만원 정도로 책정된다면, 경비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인해 업체 운영에 타격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민간경비 교육은 사실상 경비협회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처지에 있어 그리 부담되지 않는 교육비로 책정되었던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교육 부터는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아울러 28시간 교육에 대해서도 경비협회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며, 이런식의 교육이면 과연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의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장 현




실적인 방안에서 나온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만들면서 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 선정된 B업체 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히 반기는 기색이다.
그는 “이번 선정을 통해 자체 교육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창출 모델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선정과정과는 무관한 지방 C업체 대표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협회는 많은 자극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업계가 처한 많은 고충 중에서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이번 기회에 협회 차원에서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게임을 통해 선정되었다.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도 안된다”며 ‘특혜시비’건에 대해 단호히 일축했다. 그리고 “규정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정한 결과에 대해 반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밝혔다.

업계 발전 위한 파트너십 필요

최근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인식 변화로 경비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저단가입찰, 부가세, 산재요율 문제 등 산적한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업계발전 속도는 타산업에 비해 상당히 느린편에 속한다. 물론, 관계 법령들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3D업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업은 인기 직종에 속하는 직군이다. 그만큼 민간으로 자연스러운 업무체계가 공조되어 있으며, 경찰과 업계 종사자들간의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업계 종사자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인지 반문하고 싶다. 업체들은 서로 보다 많은 이권을 가지기 위해 ‘합종연횡’을 서슴치 않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찰의 입장에서도 업무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 보다 ‘무시의 대상’ 내지 ‘주변인’으로 치부한 것에 대해 반성의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경비 관련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직업이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전체에 반기를 드는 업계 종사자나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이 결여된 공무원이 있다면 이들부터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다. 모두의 의지가 하나로 뭉칠 때 시민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시적 미래관이 필요할 때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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