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로는 △고등어 15만5000톤 △전갱이 1만9000톤 △정어리 5000톤 △붉은 대게 2만1000톤 △대게 1000톤 △개조개 5100톤 △키조개 2440톤 △제주소라 1610톤 △꽃게 4000톤 등이다.
이중 자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고등어ㆍ대게ㆍ개조개ㆍ소라 및 꽃게는 할당량이 축소됐고, 자원상황이 양호한 전갱이ㆍ붉은 대게 및 키조개는 할당량이 늘었다.
총 허용어획량은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ㆍ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선별로 배분량 할당증명서에 의해 조업토록 하고 있다.
해수

해수부는 또 TAC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TAC를 할당받지 않은 대게, 붉은 대게 어업인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총 허용어획량 고시를 개정하고, 어획량 보고 및 판매장소 지정제 등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오징어 어획량에 대해서는 전국 오징어생산자연합회와 할당량 배분 등 세부사항을 확정짓기로 했다.
해수부는 특히 이 제도를 이행하는 어업인이 초기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키 위해 내년 중 수산발전기금 170억 원을 어업규모에 따라 3%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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