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65세까지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서 일본의 대다수 기업이 여러 형태의 재고용제도를 갖고 있지만 고령자 고용 의무화를 법으로 아예 못을 박은 것이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현재는 62세 정년이 원칙이지만 단계적으로 의무 정년을 2013년까지 65세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기업 정년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를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추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즉, 연금 지급의 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계속고용제도'를 갖추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현재 74%에 달한다. 또한 일본은 3명 이상 중ㆍ고령자가 창업을 하면 최고 500만엔의 '취업기회창출조성금'을 창업 자금으로 지원한다. 2003년 10월 건립된 고령장애자지원기구는 전국에 1820여 개가 설치된 '실버인재센터'를 통하여 중ㆍ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을 지급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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