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공급가격 대폭 인하
학교 용지 공급가격 대폭 인하
  • 승인 2005.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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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개발되는 지역의 초·중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 부지는 100분의 70으로 낮춰 공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학교용지 매입가격 인하방안을 협의한 끝에 국무회의에서 공영개발사업의 학교부지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자체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조성이나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개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도로·공원과 같이 학교도 도시기반시설이므로 공영개발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학교용지비용은 당초보다 절반수준으로 인하돼 매년 약 8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개발 예정지인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70%로 공급, 지역개발에 맞춰 학교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기존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도시재개발지역·재건축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2000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및 고등학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수의 소규모학교 신축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규모 등에 따라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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