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의 도입.운영실태 및 보완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은 경쟁력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신고제도 도입 등 투명경영 관련제도를 적극 도입.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추천 비율은 전년대비 6.6%p 감소한 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은 전년보다 8.3%p 증가했고,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자산2조원 이하의 기업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년대비 7.8%p 늘어났으며, 응답업체의 80.5%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자율적 투명경영 실천의지가 더욱 확산되고있다고 보면서, 주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의 마땅한 후보자 선임에 애로를 지적하고 있고,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해야 하므로 기업경영 현실과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사외이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감시,견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용여건과 제도정비가 미흡함에도 현행법상 제도 불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상대적 불안감을 초래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기준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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