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인 인센티브 제공은 9월2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120만TEU 달성 결의대회에서 인천항 물류 관련 8개 업ㆍ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결의한 사항이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인천항만물류업계는 당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105만TEU를 넘을 경우 항만 이용료를 5% 할인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들과 선사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인천항만물류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 입항하는 선박과 화물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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