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승인 2005.1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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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서 3년간 장기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국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이하 국민연금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정안정화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면서, 지난해 6월 이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안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안이 모두 달라 현재 3년째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여야 의원 20명으로 꾸려진 국민연금특위를 구성, 지난달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 운용기구 개편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내년 2월말로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급법 개정안 취지와 내용, 여야간 쟁점 및 전망 등을 알아본다.

◆왜 개정하나= 장기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당초 경제발전에 기여한 세대에 대한 보상 및 여타 소득보장 체계의 미비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조기정착하며 수급자가 크게 늘자 이는 장기재정 불안정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국민연금 장기개정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이 됐다.

근로자 1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는 지난 2002년 현재 1.2명이나 오는 2030년에는 3.7명, 2060년에는 7.1명, 2070년에는 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신은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기금이 소진돼 향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재정의 안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복지부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47년 이후 미래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본격적인 노령연금 개시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되고 제도가 성숙되면 제도개선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대규모 수급자가 발생하기 전에 개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세대간 형평성을 감안,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59%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준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2005∼2007년 55%,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중복 급여의 완화, 출산 크레딧제도 등 국민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체제 개편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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