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토지 관련… 국토계획법 · 개발이익환수법 등 대부분 원안대로
주택 · 토지 관련… 국토계획법 · 개발이익환수법 등 대부분 원안대로
  • 승인 2005.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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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 종합정책 중 주택 및 토지 분야 대책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일 주택법과 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8ㆍ31 정책 중 건교부 소관 법률 7개 중 법사위와 건교위에서 각각 심의 중인 ‘도심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외 5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책수행이 가능한 대책들은 대부분 개정이 완료됐으며,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즉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 입법 완료된 주택ㆍ토지 분야 법률 주요 내용

- 분양가 상한제 확대(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대상을 전용면적 25.7평 초과 모든 평형으로 확대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으로 했으며, 25.7평 초과 주택은 3년(지방), 5년(수도권)으로 정했다.

- 국민임대주택 확대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했다.

- 토지거래제 강화(국토계획법)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부여했으며 농지ㆍ임야 취득 요건을 사전 거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도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늘어났으며, 이용의무 위반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 개발부담금 부과(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인가를 받는 토지개발사업부터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ㆍ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이다.

- 채권 보상 의무화(토지보상법)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시 토지 소재지나 인접한 시ㆍ군ㆍ면 등에 살지 않는 땅주인(부재지주)은 현금 보상을 3000만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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