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 장애인 콜택시 12월 20일부터 운행
대전광역시청 장애인 콜택시 12월 20일부터 운행
  • 승인 2005.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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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콜택시가 오는 12월20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총 5대가 배차, 교대근무를 통해 1일 4대가 운영되며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와 하이루프 등의 장비를 장착,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승차가 가능하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이며 장애인 주 활동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운행하고, 심야 및 새벽시간대 운영은 실태분석 후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3㎞ 1,000원(일반택시 2㎞ 1,500원)으로 시작해 거리 요금은 440m에 100원씩, 시간요금은 107초에 100원씩 부담된다.

이용방법은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가능하고 운영지역은 일단 대전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분석해 인접 시·군 운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전 예약자 우선을 원칙으로 휠체어, 지체, 뇌병변장애인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기타 장애인은 당일 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법인은 대전시각 장애 인협회가 2년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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