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 편법 외환거래 제재 대폭 강화
불법 · 편법 외환거래 제재 대폭 강화
  • 승인 2005.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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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거래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은행의 외환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며 관세청의 외환거래 조사범위도 수출입과 관련한 자본거래로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일부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경부 장관이 외환검래 검사 업무를 위탁한 한은, 금감원, 관세청 등 3개 기관별로 효율적인 감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검사.감독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금감원의 경우 한은에 집중된 외환전산망의 개별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면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을 총괄수행한다.

한은은 외환전산망 관리운영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부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검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외환거래 및 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와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수출입·용역거래에 대한 검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래까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경고 또는 1년이내의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제재해 왔다.


강력한 행정처분에 검찰 통보대상도 확대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기관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경고, 업무제한, 거래 및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며 검찰 등에 통보대상도 확대되며 벌칙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외환전산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감당한 외환심사팀을 신설하고, 한은에도 외환모니터링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이 보고한 국내재산 불법해외도피 관련 혐의거래정보에 대해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 1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러한 상시모니터링 체제에서 특이거래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재경부 한은 국세청 관세청 FIU 금감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8개 기관의 국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소집해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거액의 외국인 원화대출 등 일정규모 이상 거래의 경우 자금 용도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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