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3년 이상 사용한 장기 가입자는 3년에 한번씩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상한을 포함한 관련 사항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정하도록 했으며, 그 내용을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인터넷(WiBro) 등 차세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6년 이내에 한해 신규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차세대 서비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정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별정 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전기통신회선 설비 기간통신 사업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꽃마음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서기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조금 허용을 완전허용하는 것에 대비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회에 법안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통부는 3년 이상 장기 가입자 확인을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거쳐 확인 요청을 할 경우 이용자 가입시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 등 장기가입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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