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대상자 월 평균 최저 소득기준 상향 추진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월 평균 최저 소득기준 상향 추진
  • 승인 2005.11.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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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감액토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상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연금 강남회관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기준 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가입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들을 후 개선안을 마련,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득기준이 너무 낮고, 특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실제 소득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고령자의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유족연금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적용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서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이와 관련,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공청회 발제문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적용돼 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3가지 연금에 대해 다양한 적용기준과 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 소득기준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금액의 1.2∼1.5배인 180만∼225만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쉽고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감액조치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김 위원은 "매년 물가상승 등 현실적 요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또 공무원연금 소득기준이 22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기준을 전체 가입자의 중간 정도인 11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으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4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유족연금과 관련, 저소득 유족에 대한 최소한 생활보장을 도모하면서 유족의 소득활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처럼 113만원의 소득기준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배준호 교수(한신대 국제학), 김동섭 조선일보 차장, 강익구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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