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부터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각 금융사들이 업무위탁 문제점 발생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에 7월 말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금융사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업무위탁에 관한 특별한 변화는 없다.
업무위탁 개정안은 업무위탁에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에 책임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쯤에는 외국계 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이 가시화되면서 아웃소싱 확대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동계와의 마찰도 예상된

개정안은 업무위탁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꿨으며 인가 받은 금융업무 위탁 등을 금지한 것 외에 수요가 많은 ‘후선지원업무’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 업무위탁 규정 제정 이후 지난 6월까지 각 금융사가 위탁한 아웃소싱은 은행 65건, 비은행 15건, 보험 14건, 증권 8건 등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아웃소싱 유형은 과거에는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했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적용 이후의 아웃소싱 현황은 내년 1월께 정도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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