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재직자(피보험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용보험을 앞으로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래 고용보험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던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여 훈련과 고용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 취업알선·훈련·고용안정지원금간 상호 연계, 고용안정·훈련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
이와 함께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연공급 임금체계 및 직무체계의 개편 등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안정센터 의무 출석을 매 2주에서 실업자의 취업능력 등에 따라 1주 내지 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 실시하는 등,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 위주의 제도 운영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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