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공시 삼진아웃제도 폐지등 공시 제도 개선
금감위, 공시 삼진아웃제도 폐지등 공시 제도 개선
  • 승인 2005.1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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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소위 ‘삼진아웃제도’)를 폐지하고, 상장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수시공시 운영체계 일원화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위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증권연구원)을 거쳐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동 방안을 토대로 금감원,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공시 의무사항 재정비 및 공시 운영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증시환경 변화에 상응하도록 공시의무사항을 재정비하고, 공시의무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과 시의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게 된다.
또한, 자기자본의 규모 등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며, 비율기준 적용을 누계금액에서 건별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는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소위 ‘삼진아웃제도’)를 폐지하고, 자율공시 유도 등을 위하여 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경감 인센티브제도」도입하며, 벌점 부과시 공시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연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상장기업 설명회, 공시서식 개정 및 공시시스템을 수정·보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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