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29개 업체 차량 637대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5일까지 전세버스운동사업조합과 합동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운송사업자의 사업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차량관리실태, 안전관련시설 장비 적합 여부, 운전자 안전의식 교육실시와 안전운행 의식고취,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기타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차량 내 가요반주기가 설치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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