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텔레마케터는 고객에게 전화할 경우 소속회사·텔레마케터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등 고객 신상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밝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신상정보를 써낸 최초의 금융회사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해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ㆍ4분기 중에 신용정보법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동의철회권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계약 때 제휴회사 등에 정보제공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새 규준에 따라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한 고객에게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이 부여된다. 새 규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용정보를 제공한 고객도 똑같이 권리를 갖는다.
동의 철회권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계좌를 트면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텔레마케팅 회사 등)에게 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에는 철회할 수 없고, 은행연합회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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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객이 텔레마케터 전화에 대해 수신거부를 알려올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각 제휴회사에 연락해 더 이상 고객의 전화번호를 텔레마케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예컨대 ‘이용목적’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상품판매 권유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등 정보를 제공할 곳의 범위와 목적도 밝혀야 한다. 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등 각종 고객의 권리를 설명한 ‘고객권리 안내문’을 만들어 고객에게 줘야 한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와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을 맺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된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가칭)제도’가 신설돼 모든 금융회사는 보호인을 임명해 신용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이 같은 고객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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