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자본출자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외부위탁이나 물품 구매·조달시에는 출자회사나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어 인건비·경비 등 예산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편성지침은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의견, 노조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들은 현원을 정원보다 적게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잉여 인건비를 현원의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2003년 13개 정부투자기관이 479억원의 잉여인건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임금인상 재원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 총인건비 축소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복리후생비는 급여성·비급여성으로 구분토록 하고,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가 아닌 다른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되, 인터넷 정보공개 대상인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새 지침은 또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투자기관이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상 고유 목적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출자는 외부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외부위탁, 물품 조달·구매시 출자회사나 내부 이해관계 집단과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인건비 증가율을 전년대비 2%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주요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은 관련 주무부처와 각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됐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이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비상임이사에게 지침내용과 해당기관의 준수여부 등을 통보해 이사회 심의시 점검·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후관리로 주무부처, 감사원, 기획예산처 보고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각 기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편성지침이 강제성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비상임이사를 통한 감시나 사후 점검, 정보공개 등으로 방만한 경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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