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방문취업제가 통과되면 중국.러시아 한인들의 동포자격의 입증이 한결 쉬워지면서 첫해 약 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취업관리제’의 경우 국내에 호적이나 친척이 있을 때 방문동거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비자를 바꿔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 방문취업 비자(H-2)로 국내 호적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도 발급대상에 포함시킨다.
즉, 조선족 거민증 등 국적국 서류와 조선족 소학교·중학교 졸업증서, 족보와 인우 보증서, 유전자 감식결과 만으로도 동포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비자 발급대상자 쿼터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중국의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는 2010년에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수가 현재의 7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때는 쿼터 제한없이 모든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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