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 있으면 임대주택 입주 못한다
고급승용차 있으면 임대주택 입주 못한다
  • 승인 2005.1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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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나 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상 토지 보유자는 이달 중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 가구는 16평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해 입주가 허용되는 반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세대일수록 입주 기회가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 외에도 자동차나 토지 등 자산 보유 현황까지 심사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중 금융 소득도 소득 금액에 포함시키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8000만원대 외제 승용차를 가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을 정도로 자산 과다 보유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아울러 가구원 수도 입주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다음달부터 1인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40㎡(16평형) 이하 소형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4인 이상 가구의 입주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월 311만3000원)에서 4인 가구 평균 소득(345만5000원)으로 바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입주 후 소득 증가로 인한 임대료 할증은 일률적으로 20~4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 이하 초과 세대는 1차 갱신 계약시 할증을 유보하고, 10~50% 초과 세대는 10~20% 임대료를 할증한다. 평균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즉시 퇴거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부족한 임대주택의 재고 물량 증대를 위한 공급 확대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획일적인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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