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일 현행 연리 4%인 창업농 자금 대출 금리를 신규 후계농과 같은 3%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농업종합자금 신규 대출시 회계기록 제출 기준을 대출금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출 상담 평가 항목도 246개 중 63개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신규 후계농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 신용평가시 현행 1.5점인 가점을 5점으로 올렸다. 농업종합자금은 신용평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돼야 대출이 가능하나 신규 후계농의 경우 영농기반이 취약해 신용평점 산정시 불이익을 겪어왔다.
또 농림부는 2007년부터 신규 후계농 사업을 농업종합자금에서 분리해 창업농 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현행 시·군이 후계 농업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 시·군과 농협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용상태 조회 등을 거친 후 후계 농업인을 선발키로 했다.
한편 창업농의 농지구입자금 지원 단가는 평당 밭 3만5000원, 논 3만원에서 밭 5만원, 논 4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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