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그동안 송어ㆍ향어 이외의 민물고기 양식장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조사중 광주광역시 소재 자라양식장 1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검출, 이 양식장에 대해 긴급 출하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라양식장 1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검출, 이 양식장에 대해 긴급 출하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현재 출하돼 유통중인 자라를 수거, 검사를 실시한 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면 폐기토록 했다.
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지난 20일 광주 양식장의 자라 1마리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2.6ppm이 검출, 해당 양식장에 대해 자라 출하 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직접 채취한 시료 3마리를 정밀조사한 결과, 각각 0.06ppm, 0.14ppm, 0.48ppm씩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35개 자라양식장 중 27개 양식장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중으로 많은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추가 검출될 경우 모든 자라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중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국민건강을 감안해 일단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에 대해서만 출하중지 명령을 내리고, 검출되지 않을 경우엔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자라의 시중유통을 막기 위해 폐기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적정가의 50% 수준)키로 하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자라는 어업인이 희망에 따라 수매키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어류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및 물질의 사용실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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