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의 70% 아웃소싱하면 법인세까지 감면받는다
물류의 70% 아웃소싱하면 법인세까지 감면받는다
  • 승인 2005.10.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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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물류의 70% 이상을 아웃소싱하게 되면 법인세의 2~4%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전체 물류 비용의 70% 이상을 물류 전문기업에 일괄적으로 맡기면 해당 화주기업에 2∼4%의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관 운성 서비스 등 세기지




부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지난 2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물류업 활성화 방안을 금주중에 발표해 11월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만일 이번 세금감면이 확정되면 물류시장 전체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물류업계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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