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 5조9000억 상환 3~5년간 유예
농가 부채 5조9000억 상환 3~5년간 유예
  • 승인 2005.10.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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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안 국회비준을 앞두고 2006∼2007년 중 일시 상환하게 돼 있는 농가 부채 5조9000억원의 상환을 연기, 3∼5년동안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1∼2.5%포인트 인하하고 부채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는 28일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호소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는 쌀 시장 개방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119조원의 투자및 융자계획 등 대책을 수립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시 상환해야 하는 농가부채 5조900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원금 10%를 선납하면 연 3% 금리로 5년 동안, 선납이 없는 경우는 5% 금리로 3년동안 나누어 갚도록 했다.

또 농업 정책자금 금리는 농업인에게는 종전 3∼4%에서 3%로, 비농업인은 5∼5.5%에서 4%로 인하한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4%에서 1.5%로, 농촌주택융자금도 4∼5.5%에서 3%로 각각 인하하고 농지구입자금은 3%에서 2%로 내렸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규모도 당초의 100억원(66㏊)에서 422억원(277㏊)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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