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 7일부터 1년간 재개
생애최초 주택자금 7일부터 1년간 재개
  • 승인 2005.10.3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에 48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2003년말 중단됐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내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재개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는 종전 3%에서 2%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인하된다. 또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췄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생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일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8.31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늘어나는 주택 매물을 무주택자가 구입토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연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규모는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최근 시중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5.2%로 하되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4.7%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 이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 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수도권은 4000만원, 비수도권은 3000만원까지로 각각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는 물론 전세 수요를 구매 수요로 유도함으로써 전세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내다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